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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공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질문]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하고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는다면 유효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차 계약은 공유물 관리의 성격을 갖고,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의 공유자의 지분이 같다면 그 중 두 명하고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두 명의 지분의 합이 3분의 2이므로 과반수를 넘은 것이어서 이는 유효한 계약입니다.

 

[ 민법 제265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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