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및보충설명]
소년범죄자가 일반 형사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성인 범죄자와 분리하여 수용하기 위한 곳이 소년교도소이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곳이 소년원입니다.
소년원은 소년부에서 6호, 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하는 시설로 단기처분은 6개월을 행하고 장기처분은 부정기형으로 이루어지며 23세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교정교육의 내용으로는 일반학교와 동등한 교육을 시키는 교과교육과 직업인으로서의 훈련을 시키는 직업 훈련이 있습니다.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가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교도소는 성인범죄자에게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죄질의 경중,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용하기 위한 수용시설입니다. 소년일 때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성인이 되더라도 23세가 될 때까지는 소년교도소에서 분리 수용되어야 합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63조, 소년원법 제43조;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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