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소액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주택가액의 2분의1내에서 최우선변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주의할 것은 보증금 액수의 비율이 아니라, 최우선변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4000만원인데 1500만원, 1000만원, 800만원의 세입자가 있다면 이들이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은 합계는 3000만원(1200만원 + 1000만원 + 800만원)이므로 주택가액의 2분의1인 2000만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2000만원의 한도에서 1200 : 1000 : 800 = 6 : 5 : 4 의 비율로 나누어 갖습니다. 즉, 각각 800만원, 666만원, 533만원씩 나누어 갖게 되는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조 ]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