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환자가 자신이 받을 의료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처치에 동의를 한 경우 의사로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그 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만 합니까?
[해설및보충설명]
의사가 의료처치에 내포된 위험과 관련하여 책임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서는 통상 일어나고 예견되는 위험을 세부사항까지 빠짐없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로 하여금 이러한 위험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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