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행법상의 비밀누설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비밀에 포함됩니까?
[답변] 일단 환자에게 있어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사항에 대한 것이면 비밀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비밀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병명, 감염경위 등에 관한 사항에 한하지 않습니다. 비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일단 환자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본인의 불이익으로 된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객관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환자가 주관적인 감정상으로도 누설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경우도 비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무슨 병으로(설사 환자의 사회적 평가와 상관없는 병명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왔는지, 누가 수발을 들고 있는지 등도 환자가 남이 아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비밀을 지켜야할 대상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모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비밀을 지켜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 형법 제317조, 의료법 제19조;제20조;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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