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법 제16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진료,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만약 의료인이 환자의 치료를 거절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응급환자라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료인은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 의료법 제16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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