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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비보호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 사고

[질문]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사고인지요?

 

[답변] 신호위반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10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될 때는 처벌받게 되는데, 그 중 하나인 신호위반은 교통신호기나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 안전 표지가 표시한대로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좌회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된 때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결국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된 셈이므로 신호위반이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조;제5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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