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은뒤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고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한 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뒤에도 제가 보상해야 하고, 또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사고로 인하여 아픈 것이 분명하다면 보상을 하여야 하고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보험처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보다 나은 보험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그 후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법 제662조,민법 제16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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