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신고서
요약
건물을 철거한 사실을 신고하는 목적으로 기록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건축물, 소유자, 공사시공자, 철거 또는 멸실, 동기촉탁희망여부, 건축물 석면함유 유무, 착고예정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 기술자
내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혹은 화재로 인해 건물이 멸실된 경우 새로 건설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건물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을 철거라고 한다. 철거작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철거 전문 업체를 통해 건물주와 업체 간 계약을 맺은 후 건축법에 따라 사전에 철거작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철거 작업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문서를 철거 신고서라고 한다. 철거 신고서는 7일 이내로 제출되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 규칙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착공 신고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을 구비해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도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작성팁
-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위치와 용도, 면적, 구조 등 자세한 정보를 작성하여 철거 건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건축공사를 시공한 시공자의 정보 사항도 작성한다.
-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유와 철거 일자를 분명하게 작성하여 철거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다.
-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 예정일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 공사 작업자의 정보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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