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대상물확인서
요약
부동산 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시설 및 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
내용
중개는 제삼자가 두 명의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주선하여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을 뜻하고, 중개 대상물은 그 당사자 사이의 일에 해당되는 어떤 것, 즉 대상 물건을 말한다.
확인서는 상황에 따라 내용을 다르게 쓸 수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양식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각서와는 형식이 다르므로 내용에 따라서 공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개대상물 확인서는 어떠한 물건이 두 당사자 사이에서 해당되는 일의 대상 물건임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이다.
작성팁
-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대상물의 건물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구조, 용도, 방향을 기재한다.
-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지역, 지구를 기입한다.
-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쓰고 대상 물건의 상태와 중개업자,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 등을 적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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