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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미발행확인서


요약
주식이 미발행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주식의 소유관계 증명의 역할을 위한 서식.

서식 구성항목
주식의 종류, 주식수, 일주의 액면 금액, 주주명,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날짜

내용
주권은 주식의 소유를 증명하는 수단을 말한다. 주식의 소유관계는 회사 주주명부 또는 주주가 소지한 주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주권발행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개인 또는 회사에 어떠한 대가를 받고 교부하는 것을 뜻하고, 주식에 대한 변동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주권의 정보제공에 관련된 과정도 포함된다.
주식 미발행 확인서는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했어야 하지만 아직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및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발행하지 않은 경우, 즉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발행절차를 위한 것으로 활용되며 주식의 소유관계 증명의 역할도 포함한다.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였을 때 등 주주가 주식의 교부받아야 하나 교부받지 못 했을 경우 주식을 미발행한 사실 확인 및 증명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작성팁
- 주식 미발행 확인서의 상단에는 해당 주식회사의 주식의 종류, 주식 수, 1주의 액면 금액을 명시한다.
- 본문의 내용으로 주식회사명 및 날짜와 주주에 대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다.
- 주식을 발행하지 못한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별도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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