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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장


요약
배우자의 간통을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심판 요청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명, 고소인 인적 사항, 피고소인 명, 피고소인 인적 사항, 고소 취지, 고소 내용, 증거자료, 고소일자 등

내용
간통고소장은 범인을 알게 된 이후 6개월 이내에 간통한 피고소인의 배우자가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다.
간통고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진행할 수 있으며,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소하면 간통고소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작성팁
-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현장사진 등이 이에 속한다.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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