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교육일지
요약
위생 교육 후 교육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교육주제, 교육일시, 교육자, 참석자, 위생교육, 안전교육, HACCP교육
내용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간은 매년 1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8시간,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은 4시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은 6시간이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 및 오프라인(집합)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기존영업자는 교육시간이 3시간)
공중위생관리법 제 17조제1항에 의해 공중위생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작성팁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교육 참고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