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장부
요약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의 수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간편하게 기록하는 장부.
서식 구성항목
작성자, 작성일자, 날짜, 거래내용, 수입, 비용, 고정자산 증감, 비고
내용
간편장부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한 현황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장부로 과세를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교부되는 약식 장부라고 볼 수 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인 경우 장부 기록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토대로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복식기장과 달리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없어도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수 있으며 수입과 지출이 발생한 시간순으로 거래 일자, 거래 내역, 상대거래처, 거래금액으로 기재된다.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정한 복식 기장 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자들에 한해 작성되며 간편장부를 기록하는 대상은 사업장을 신규로 운영하거나 업종에 따른 매출금액이 정해진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복식 기장은 회계기록을 통해 자체 검증이 가능한 장부 문서로 거래가 발생한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대변과 차변이 일치하는 원리로 작성되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볼 수 있다. 간편장부는 소득공제시 산출된 세액의 10% 공제가 가능하며 만일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부기장 가산세로 10%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위탁하여 작성도 가능하며 대리로 작성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일정 기간 소득이 발생한 금액을 파악할 수 있고 경영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10년 동안 소득 금액 공제가 가능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또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나 감가상각비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다. 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후 간편장부와 그에 따른 증명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팁
-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작성자와 작성일자를 기록한다.
-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록하고 거래 내용을 분명하게 작성한다.
- 거래가 발생한 거래처와 수입이나 비용에 따른 금액을 기록하고 부가세를 함께 작성한다.
- 거래 발생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즉시 작성하여 정확한 장부 문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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