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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서식사전 전세금 내용증명 - 비즈폼 서식사전




전세금 내용증명


요약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시 사용하는 내용증명 양식.

서식 구성항목
수신인, 주소, 발신인, 주소, 제목, 내용, 첨부, 날짜, 발신자 서명란.

내용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내용을 통보하는 등의 용도로 내용증명이 많이 사용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내용 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전세금 내용증명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보증금 반환 독촉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다. 작성 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작성팁
-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우편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 기록을 남겨야 한다.
- 전세금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내용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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