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이 법인신용카드로 개인용도의 물품을 구입을 하거나 사용시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지출에 해당되므로 법인신용카드 결제일에 해당 임.직원이 사용한 법인신용카드 대금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다른 비용과 같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므로 임.직원 개인 사용분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며 해당 임.직원이 사용분을 입금시는 "가지급금"을 반제시키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분개처리사례
(주)이지분개는 1월9일 영업부 한과장이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식대 130,000원을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였는데 신용카드 결제일인 2월12일에 법인신용카드 개인 사용액 12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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