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서
요약
어떠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보할 때 우편을 통해 제3자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일시, 수신자 인적 사항, 발신자 인적 사항, 제목, 내용
내용
내용증명서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보할 때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제3자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다. 내용증명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채권양도의 통지, 계약해지, 시효중단의 경우에 내용증명서가 사용된다.
내용증명서는 우편물을 통해 통보하는 형식의 문서로 발송 사실을 증명할 뿐 그 외에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내용증명에 따라 법률 기관의 판단으로 법적 효력이 정해진다.
작성팁
- 내용증명은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간순서에 따라 문서 앞면에만 기재하여 발송하도록 한다.
- 한글 혹은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 한해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질서 혹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 윤리관념에 반하는 내용은 취급하지 않는다.
- 문서의 앞부분과 끝부분에 발송인, 수취인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2부는 발송인과 우체국에서 각각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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