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행정청이 석유사업상의 제한사유가 아닌 녹지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영업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의 제한사유이외의 사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없으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거부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주유소영업허가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금지된 자유권을 회복시켜주는 행위인점에서 법령에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기속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이외의 사유로 거부하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유소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석유사업법상의 허가요건을 갖추었다해도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령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영업허가신청 당시에는 아직 토지형질변경불허지역이 아니었더라도 그 후 토지형질변경불허지역으로 고시한 사안에서 환경보전·녹지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 하여 허가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합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 보면 행정청의 위 영업허가거부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 구 석유사업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도시계획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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