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증지"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 수수료 차원이니까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를 하시면됩니다.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세금과공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대한 실례로 상업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발급수수료(수입증지대)는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를 하시면됩니다. 또한 구청에서 토지대장발급이나,동사무소등 관공서에서 기타서류 발급시 소요되는 증지대는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를 하시면됩니다.
그러므로 수입증지는 구청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수수료 차원이만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듯 합니다. 단,인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인지"대와는 구별해야하며,수입인지대는 "세금과공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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