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 기업에서 회사 자금을 대여하는것은 비록 기업이 자금사정이 여유롭지 않더라도 원할한 상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요거래처나 관계사,주주.임원.종업원,특수관계자등에게 단기로 자금을 빌려줄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회계상으로는 이어한 자금대여 행위에 대해서 올바른 회계처리를 하고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를 갖추면 무방하나 세무상으로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자를 수취하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때는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법인이 임.직원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준 경우에는 당좌대월 이자율(9%)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여등이 지급된것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을 줄수 있습니다.즉,법인이 월정급여 내의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가불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일시적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직원 대여금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종업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대여금을 해당직원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송금증을 전표처리한다해도 회사내부규정으로 "임직원 가계 대출규정"이나 대여금에대한 "품의서"등에 대출기한,이율,상환방법등을 기재하여 해당증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당증빙중 제일 중요한 임직원 가계대출 규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규정이라는것은 딱딱하고,복잡하게 되어있는것이 대부분이나 꼭 필요한 부분을 알기쉽게 정리하여 작성비치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임직원에게 가계자금을 대출시 관련증빙으로는 해당직원의 통장으로 송금시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과 "임직원 가계자금 대출규정"추가로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서 즉 "임직원 가계자금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서"를 추가로 관련 증빙으로 첨부해야 실무적으로나 세무상으로 무방할것입니다.
임.직원에게 자금 대여시 "임.직원 가계자금 대출규정" 및 "임.직원 가계자금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서" 실례를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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