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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실무가이드 골프회원권 구입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 유무 및 골프장 이용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법인명의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의 투자자산중 "기타의투자자산" 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중요하다면 "회원권"으로 별도 계정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또한 회원권 취득시 소요되는 취득세 및 농특세,회원권거래 수수료등 동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본적 지출은 취득원가에 포함 되는 것입니다.

골프회원권 구입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권 등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세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나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접대비 매입세액 불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골프회원권 구입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골프회원권 구입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임(부가22601-2056, 1985.10.22)

 

2)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콘도회원권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자신의 구입목적과 실제 이용상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부가22601-1190, 1991.09.10)

 

3)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부가22601-2056, 1985.10.22)

 

즉,다시말하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에 대해서는 법인이 당해 자산을 고객접대 또는 직원복지목적등으로 업무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으나 "업무관련 사용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골프회원권을 소유하는 것 자체만으로 당연히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취득목적, 사용용도, 사용절차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판단"이라는 것이 경리실무자들은 애매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왜냐하면 법인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회사의 고객을 상대로 접대활동을 하는데 사용할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회사의 매출증대를 꾀할 수 있으므로 골프회원권은 업무와 관련된 자산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고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대한 해석이 애매할수 있을것입니다.

 

골프회원권이 접대목적이 아니라 주주총회,이사회 후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임.직원의 영업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거나 복리후생의 목적이라해도 "복리후생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속해야 하며 골프회원권이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업무관련 자산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것 같으나 현실적으로 골프회원권은 접대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고 직원용이라면 모든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해야하는데 골프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도 아니고 일반 평직원까지 골프회원권을 이용한다는것을 세무관계자에게 이해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수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구입시 부가세매입세액을 공제받기위해서는 회사에서 임.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기위한 체력단련등의 목적으로 어느 특정한 임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적함한 수준의 체력단련 활동을 할수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즉,골프회원권을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는 "내부 품의서" 및 "골프회원권 사용 규정"등을 갖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개처리사례 1 >>

(주)이지분개는 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체력증진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 거래 대행업체를 통하여 44,000,000원(V.A.T.포함)하여 구입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및 주민세는 968,000원,골프회원권 거래 대행수수료는 330,000원(V.A.T.포함)이라고 가정)

 

" 골프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만약 대표자 포함 회사 임.직원들이 골프장 이용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골프장 이용 행위가 대표자 나 임.직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가 가능하고 법인세법상으로 손금산입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경우도 임.직원의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해 골프행위가 개인적인 여가를 즐기기 위한것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영업활동 및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체력단련" 으로 인정될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나 이경우 체력단련을 위한 활동의 어느 특정한 임원이나 몇몇 직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 전원에게 형평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골프장이용료"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이므로 회사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처등의 접대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접대비"로 계정분류하여 처리할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골프장이용료등 거래처 접대와 관련한 비용은 모두 "접대비"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단,이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처럼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증빙수취를 못한 현금지급분인 "캐디피"나 "기타비용"에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분개처리사례 2 >>

(주)이지분개 대표이사가 거래처 접대를 위하여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은 골프 834,000원,식대 128,000원이고 증빙을 미 수취한 현금 지급분은 캐디피 70,000원,기타비용 50,000원이라 가정하면)


 

# 경리 # 경리회계 # 경리회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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