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유 차량의 사고로 보험처리시 해당 보험사에서 "차량수리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즉,사고차량 수리비를 회사에서 카센타나 자동차공업사에게 선 지급후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시 보험사에서는 차량수리비에 대한 "공급가액"만 피보험자(사고차량)에게 지급하므로 해당회사에서 사고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회사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이경우 해당 사고차량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된다면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므로 사고차량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수리비에 가산하여 "차량유지비"나 "수선비"로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에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국세청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부가22601-1110, 1987.06.03, 재무부 소비22601-218, 1987.03.17)
차량수리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즉,다시말하면 "영업용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업용 승용차(대부분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영업용"이란 차량 운수업, 차량 렌트업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비 영업용"으로 간주한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중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불공제대상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생략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취득비용) 및 유지(유류대ㆍ소모품ㆍ수리비 등)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되는 것이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기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및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즉,매입세액이 불공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 회사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현대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 베르나, 아반떼XD, 라비타, 티뷰론, 투스카니, EF쏘나타, 그랜져XG, 에쿠스
승합차 : 싼타모(5,6,7인승), 트라제XG(6,7인승), 스타렉스(7인승),
지프형 : 싼타페(5,7인승), 갤로퍼(5,6,9인승), 테라칸(5,7인승)
▶ 현대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 아토즈 및 2인승 밴 전차량
승합차 : 트라제XG(9인승), 스타렉스(9인승, 12인승, 밴형)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상용차 : 그레이스(3,6,9,12인승) 등
▶ 기아 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 리오(3,5도어 포함), 스펙트라, 스펙트라윙, 옵티마, 포텐샤, 엔터프라이즈
승합차 : 카렌스, 카스타, 카니발(7인승)
지프형 : 스포티지, 레토나, 쏘렌토
▶ 기아 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 비스토(5인승, 밴형) 및 2인승 밴 전차량
승합차 : 타우너, 카니발(9인승), 프레지오(3,6,9,12인승)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 대우자동차 / 쌍용자동차 / 삼성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매그너스, 프린스, 수퍼살롱 / SM5 / 체어맨
승합차 : 레조
지프형 : 코란도, 무쏘(5,7인승), 렉스톤(5,7인승)
▶ 대우자동차 / 쌍용자동차 / 삼성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 티코, 마티즈 및 2인승 밴 전차량
승합차 : 다마스, 라보 / 이스타나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위의 내용데로 자동차회사별 공제가능 차량의 경우에도 "캠핑용 차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합니다.실무적으로 회사 소유차량을 구입할때 차량구입 계산서를 보면 "특소세"즉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수 없다는점 실무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분개처리사례 1 >>
(주)이지분개는 회사소유 차량이 업무수행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후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만 지원받고 자동차공업사로 부터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100,000원(공급가액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가정)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

분개처리사례 2 >>
(주)이지분개는 회사소유 차량이 업무수행중 사고가 발생하여 카센타에 수리비 1,100,000원(V.A.T.포함)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후 보험사에서 차량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제외한 1,000,000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었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이경우 영업용 차량으로 가정)


분개처리사례 3 >>
(주)이지분개는 회사소유 차량이 업무수행중 사고가 발생하여 카센타에 수리비 1,100,000원(V.A.T.포함)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후 보험사에서 차량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제외한 1,000,000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었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이경우 비영업용 차량으로 가정)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사고차량 보험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경리실무자들이 종종있으나 "잡이익"계정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비용 발생에 따른 차감으로 수정분개 하시는 것이 실무적입니다."수정분개"란 즉,(-)전표나 반대전표로 처리하는것으로서 원래했던 분개에 대하여 반대의 분개를 하여 최초의 거래의 잔액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차량을 보험처리시 "면책금"을 부담하는 경우가있는데 "면책금"이란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시 "자기차량손해"에서 일정금액(5만원,10만원,20만원,30만원 가입자가 보험계약시 선택함)을 차주가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이 제도는 가입자가 부담가능한 정도의 조금한 손해를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보험회사는 사무처리의효율을 높이고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게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지요.이경우 면책금은 전손사고(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수리가불가능한 경우)와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면책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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