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급여는 "기간비용"(일정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예를들면 급여,공과금등)으로 처리하므로 별도로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을 계상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급여 지급시점에 바로 비용처리를 하는것이지요,단 특정일에 지급되기로 한 급여가 그 날짜에 지급되지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하며 "발생주의"에 의한 정확한 손익현황을 월별,분기별,반기별로 기간손익을 분석하는 회사는 급여지급이 속한달에 "미지급비용"을 계상하기도 합니다.
분개처리사례 1 >>
(주)이지분개는 12월분 급여 10,000,000원을 12월31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회사 자금사정으로 1월 23일에 지급한다고 가정하면(12월분 급여지급시 각종 공제사항은 갑근세 100,000원,주민세 10,000원,국민연금 300,000원, 건강보험 200,000원,고용보험 100,000원이라 가정하면) 분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가처리사례 2 >>
(주)이지분개는 급여지급이 속한 다음달 10일에 임.직원 급여지급이 이루어지므로 12월분 급여 10,000,000원을 12월31일 결산시점에 미지급비용으로 장부상 계상하였다면 (12월분 급여지급시 각종 공제사항은 갑근세 100,000원,주민세 10,000원,국민연금 300,000원, 건강보험 200,000원,고용보험 100,000원이라 가정하면) 분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개처리사례 3 >>
(주)이지분개는 급여지급이 속한 다음달 10일에 임.직원 급여지급이 이루어지므로 12월분 급여 10,000,000원을 1월10일에 지급하였다면(12월분 급여지급시 각종 공제사항은 갑근세 100,000원,주민세 10,000원,국민연금 300,000원, 건강보험 200,000원,고용보험 100,000원이라 가정하면) 분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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