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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상속인의 재산은 1억이고
저는 상속인에 대해 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사망자의 재산이 2억이나 사망자의 빚이 3억이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제가 1억을 변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의 채권자인 저는 어떤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망자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원래의 재산을 분리해줄 것을 청구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리청구권).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되므로(민법 제1005조) 사망자의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모두 상속인의 재산으로 혼합됩니다. 이때 오히려 사망자의 재산에 채무(빚)가 더 많다면 상속인의 재산만으로는 충분히 변제 받을 수 있던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으로 인해 변제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민법은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켜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재산분리청구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1045조). 재산분리의 절차는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 3개월이 지난 후라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하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052조).


[ 민법 제1045조;제1052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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