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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실무가이드 법인신용카드 사용대금이 년말 결산시점 아직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때 회계처리에 대하여

"법인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일반 경비를 지출시는 발생시점에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여 해당 법인신용카드 결제일에 "미지급비용"을 반제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는것이 원칙적이라고 볼수있습니다.그러나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접대비는 건당 5만원 초과,일반 경비는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으며,해당기업들이 경비지출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법인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사용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분이 자주발생 한다면 일일히 법인신용카드사용분을 사용시점에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보다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일에 바로 비용 처리를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신용카드 사용대금이 년말 결산시점 아직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때 동 신용카드 대금은 아직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지만 당기의 이익을 얻는데 사용된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정확한 경영성과를 계산하기 의해서는 12월31일 결산시점에서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계는 "발생주의"이고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로 이 두가지는 거의 유사한 말이지만 신용카드 미결제분도 기말에는 "의무"가 확정된 것이니 만큼 "미지급비용"으로 부채계상하는 것이 엄밀히 보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이나 모두 발생주의로 처리하는 것이 무방할것입니다.

 

분개처리사례

(주)이지분개는 12월6일 유류대로 50,000원,12월7일 회식대로 60,000원,12월15일 접대비로 300,000원,12월19일 소모품 구입비로 100,000원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를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고 가정하면 분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동 신용카드 결제일은 1월27일이라 가정)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일자 기준으로 "미지급비용"을 계상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12월31일자로 전표처리를 하여도 무방할것입니다.이후 내년에 신용카드대금이 해당결제일에 보통예금통장에서 인출이 되었다면 분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리 # 경리회계 # 경리회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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