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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실무가이드 세무서에서 발급이 폐지된 민원증명서을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등 세무대리인에게 발급 받아야

2000년7월1일부터 폐지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원,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증명등은 국세청이나 일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아닙니다.이는 WTO, OECD 가입 등에 따라 선진각국의 제도와 맞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원서류 및 관련서류 간소화계획에 따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폐지하도록 요청하여 국세청에서 폐지한 민원증명입니다.

 

 

다음의 서류는 2000. 7. 1일자로 폐지된 세무민원증명 8종 입니다.

 


· 재무제표확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개시대차대조표확인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 갑근세원천징수증명

 

그러나, 국세청의 고유업무와 관련되어 세무서에서가 아니면 정확한 확인이 곤란한 소득금액, 납세액, 체납세액, 사업자등록상황 등과 관련된 증명은 계속 발급하고 있습니다.또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등의 대부분의 증명은 전국세무관서에서 ON-LINE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경리실무자들에 경우 특히 회사 바로 근처에 관할세무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기고 증명서발급에 따른 수수료등 추가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세무서 발급 일부증명 폐지로 폐지된 민원증명은 거래당사자간에 직접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확인을 하거나 공인된 세무대리인이 작성확인한 서류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지요.즉,현실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시 "재무제표증명원"등을 요구하는데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에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침으로써 해당회사에 재무제표의 객관성이나 신뢰성를 확보하려고 하기때문에 세무대리인이 없는 자체기장업체 경리실무자들은 금융기관등 증명요구기관에게 이를 이해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단 금융기관등 "증명요구기관"에서 자체기장하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하여 제출한 폐지된 민원증명을 공인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 제2조 및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의하여 작성한 세무신고서류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체기장능력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확인한 민원증명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요구기관에 잘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민원증명은 세무서에서 발급하지 않아도 당사자간에 확인이 가능했지만 세무서가 관행적으로 발급해오면서 민원인들이 불필요하게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기에 국세청은 이에 앞서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에 이와 같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개정하도록 한것이지요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등 공공단체가 민원인에게 증명발급을 요구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관련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한 미국 대사관에도 비자발급신청시 구비서류에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이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외하고 소득금액증명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아울러 일부증명폐지로 증명서 발급업무가 세무대리인에게로 이관된 것이 아니고,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 제2조 및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의하여 세무서 발급 증명폐지조치 이전부터 자기가 작성한 세무신고서류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마다 세무서장이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그러나 이는 국세청의 불합리한 민원증명 발급 폐지는 증명제도의 개혁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즉 증명수요기관에서 회사의 대표자가 확인한 서류를 활용하고 그 내용의 진실성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구현이 목적으로써 민원증명 일부를 폐지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업무등을 위임하지 않고 "자체기장"를 하지는 업체에서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명판등을 날인"하고 "대표자직인"을 날인하여 증명요구기관에 제출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또한 자체기장을 한다해도 결산 세무조정을 의뢰하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발급을 받으셔도 된다는 것이지요. 

 

# 경리 # 경리회계 # 경리회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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