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각종 주요계약이나 법적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개인이나 법인은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인감날인을 해야합니다.
"인감증명"은 인감날인의 신뢰성을 주기위해 첨부하는 서류로서 개인이나 법인은 인감의 날인이 필요할때 마다 꼭 등록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계약에는 개인은 "개인인감", 법인은 "법인인감"을 사용하는것이 계약의 적법상 유리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인기업에서는 등록된 법인인감외에 다른 인감을 사용하는데 이를 보통 "사용인감"이라고 합니다.즉, 사용인감으로 각종 서류나 계약서에 날인할 경우에는 "사용인감계"를 받아두는것이 나중에 계약 분쟁이 발생시 적법함을 입증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법인인감증명"은 법적으로 등록된 인감임을 확인해주는 양식이고 "사용인감계"는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인감이 공식적으로 어떤 인감임을 확인해주는 양식입니다.
요즘 기업간 상거래에 있어서 각종 계약이 많이 이루어 지는데 계약에 필요한 서류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있습니다.사용인감계는 정하여진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위임장과 같이 사용인감이 해당회사의 공식적인 인감이라는것을 신뢰할수 있도록 작성 되면 됩니다. 또한 제휴사나 거래회사와 각종 계약을 체결할때 꼭 필요한 서류이니만큼 관리를 보는 실무자는 간단한 서식이지만 숙지하고 있는것이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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