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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질문] 새아버지도 상속에 참가하나요?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새아버지는 상속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의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정신능력이 없고, 이 상태에서는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 단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 전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든지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 민법 제815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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