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사망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를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상속되므로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인(子)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으로 상속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자의 채무(빚)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제1028조)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父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030조).
상속의 포기란 父의 사망으로 일단 상속인을 위해 생긴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선 상속개시(父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1041조). 이렇게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하면 아버지의 빚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물론 1억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1005조; 제1019조;제1028조;제1030조;제1041조;제10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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