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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채용] 채용진행-1

​01 전문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재선발을 위한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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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인터넷 채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채용공고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회사위치, 연봉, 근무시간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거짓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ㆍ 채용공고는 통상 2주일 단위로 등록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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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2015.01.01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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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이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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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법은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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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내용

(발췌 : 고용노동부_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중 제 3장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 중 일부)

​- 거짓채용 및 구인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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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거짓 구인광고의 판단은 취업과정에서 실제로 제시 받은 구인조건 등이 광고 당시에 게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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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공고 고시기간이 법률로 정해져 있나요?

A. 인사규정상 주말포함 10일간 공고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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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짓구인광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 제 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했을 경우 구인자는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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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공고를 위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처리 위탁은 문서로 처리 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사업자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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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사정에 의하여 몇몇의 직원들을 권고사직 했는데 일손이 부족하여 다시 신규채용 하고자 할 때 권고 사직한 직원들을 우선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A. 법 제 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했을 경우 구인자는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교육 # 인사 #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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