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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결산시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건설업 적용기준 Q&A]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결산을 한 경우 산재/고용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행정해석(질의회시)은 건설업 면허대여의 경우 보험가입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행정해석에서는 “기존의 질의회시 『건설업 면허대여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징수01254-16836, 1986. 10. 17.) 및 『질의회시』 (적용팀-1000, 2006. 2. 24)와 같이 동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면허대여를 한 청ㅇ종합건설(주)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적용조치하되 동 사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남지사에서 일괄적용 조치를 하여야 한다.(적용팀-2216, 2006.05.04.)”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결산을 한 경우 건설업 면허대여업자가 산재/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무자입니다. 

<참고> 건설업면허 대여와 관련한 기존 근로복지공단의 질의회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도 건설업 면허자의 명의로 되었다면 실제로 공사는 동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시공하였다하더라도 건설업 면허자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한다(징수 01254- 26836, 1986. 10.17.)”
 

# 노무 # 노무상담 # 건설업 확정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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