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적용기준 Q&A]

하자보수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중 발생한 보수가 대한 건설업 산재/고용보험료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 하자보수비를 공사진행률 게산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며,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기간에는 하자보수비(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를 동 회계기간의 공사원가로 인식하고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합니다.
- 공사 종료 후에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 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설정된 하자보수충당부채는 이후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그 잔액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의무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하며,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초과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하자보수비와 하자보수충당부채
- 즉, 하자보수공사는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별도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의 일반관리비에 계상되므로 일반관리비의 하자보수비 계정을 해야 하며, 특히 동 계정이 없다면 기타의 계정(잡비, 잡손실, 수선비 또는 특별손실)에 하자보수비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함.
☞ 착안사항
◦ 본공사의 확정보험료가 실임금에 의하여 산출된 경우
- 본공사의 확정보험료가 하수급인을 포함하여 실보수총액에 의하여 산출된 경우에는 실제 해당연도에 실행되지 않은 하자보수공사분 보험료가 본공사의 확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명확하므로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별도 징수
※ ‘실임금’은 ‘원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 및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 보수총액’을 의미함
◦ 본공사의 확정보험료가 실임금에 의하여 산출되지 않은 경우
- 하자보수비 중 원수급인이 직접 사용한 근로자분의 보수총액(직영노무비)
☞ 본 공사 종료시 향후 발생할 하자보수비(전입액)를 추정하여 하자보수비 충당부채로 계상한 후 실제 발생할 때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있어 하자보수비 공사부문의 보수총액이 본공사 확정보험료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한 것이 명확하고 신고누락 여부 확인이 비교적 용이함. 따라서 본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수급인 직접사용 근로자분의 보수총액(직영노무비)은 징수대상에 포함
◦ 하자보수비 중 하수급인 근로자분 보수총액(하도급 공사비)
- 본공사 중에서 하도급 공사분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을 “하도급공사금액 ×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
☞ 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하자보수공사비가 하도급 공사금액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공사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보수총액은 본공사 확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
따라서 본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공사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하도급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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