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시 분개와 중도퇴사시 분개 문의. 질문 1. (법인 1) 7월말에 중도퇴사자 발생하여 8월 11일 원천전자신고 후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7월 중도퇴사자 환급소득세 \30,00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1. (법인 1) 7월말에 중도퇴사자 발생하여 8월 11일 원천전자신고 후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분개를 어떻게해야할지... 7월 중도퇴사자 환급소득세 \30,000 환급주민세 \ 3,000 [환급발생 신고] 미수금(세무서) 33,000 / 미지급금(퇴사직원) 33,000 7월 근로소득세 \1,000,000 주민세 \ 100,000 [환급발생한 금액을 납부할 금액과 상계] 예수금 1,100,000 / 미수금(세무서) 33,000 보통예금 1,067,000 [퇴사한 직원에게 환급액 지급] 미지급금(퇴사직원) 33,000 / 보통예금 33,000 질문 2. (법인 2) 입사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정산해서 7월에 지급했습니다. 8월 11일 원천전자신고시 퇴직소득 신고했구요...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근로,퇴직주민세 모두 납부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분개해야할지... 퇴직금 지급액 \20,000,000 퇴직 소득세 \500,000 퇴직 주민세 \ 50,000 7월분 근로소득세 \3,000,000 7월분 주민세 \ 300,000 퇴직금 20,000,000 / 예수금(퇴직소득세등) 550,000 보통예금 19,450,000 ◈ 급여회계처리 1) 급여를 급여 월에 이체 지급하는 경우 ① 《급여지급》 5월분 급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5. 31 총 급여 30,000,000원에서 종업원이 부담하여야 할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4대 보험료 중 종업원부담금 2,970,000원을 차감한 27,030,000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급료를 지급하다. ◦ 급료 30,000,000원 ◦ 5월분 직원 급료 및 임금에 대한 갑근세 및 주민세 : 880,000원 ◦ 국민연금 종업원부담금 : 1,350,000원 ◦ 국민건강보험료 종업원부담금 : 600,000원 ◦ 고용보험료 종업원 부담금 : 140,000원 급료 30,000,000/보통예금 27,030,000 예수금(갑근세등) 880,000 예수금(보험료등) 2,090,000 * 보험료 등 : 국민연금종업원부담금(1,350,000원) + 건강보험종업원부담금(600,000원) + 고용보험료 종업원부담금(140,000원) ②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5월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6월 10일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다. (납부기한 : 급여 월의 다음달 10일) ◦ 국민연금 2,700,000원 (종업원부담금 1,350,000원 회사부담금 1,350,000원) ◦ 국민건강보험료 1,200,000원(종업원부담금 600,000원 회사부담금 600,000원) 세금과공과 1,350,000/보통예금 3,900,000 복리후생비 600,00 0예수금(보험료등) 1,950,000 * 예수금 : 국민연금종업원부담금(1,350,000) + 건강보험료 종업원부담금(600,000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타비과세란에 기재(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③ 《갑근세 및 주민세납부》 5월분 갑근세 및 주민세 880,000원을 6월 10일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갑근세 납부기한 :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예수금(갑근세) 880,000/보통예금 880,000 2) 급여를 급여 월의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경우(5월분 급여를 6월 25일 지급) ① 《급여 및 미지급비용 계상》 (주)리치의 급여지급일은 급여 해당 월의 다음달 25일이다. 5월분 급여를 계산한 바 30,000,000원으로 발생주의에 의하여 5월분 급여 30,000,000원을 5. 31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다. 급료 30,000,000/미지급비용 30,000,000 【발생주의】 급여발생에 대한 전표작성일은 거래가 발생한 날이다. 거래가 발생한 날이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상거래일 또는 수익은 수익이 실현된 날,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날이 거래가 발생한 날이다. 이 건 거래의 경우 5월분의 급여에 대한 비용은 5월 말일부로 발생하므로 5월 말일에 급여비용 발생에 대한 거래를 기록하고, 급여 지급시 부채감소(미지급급여) 거래를 다시 기록한다는 뜻이다. ②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주)리치의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25일이다. 한편, 5월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은 6월 10일이므로(급여 월의 다음달 10일) 종업원부담금은 급여 지급시(6월 25일) 징수하기로 하고 회사부담금과 종업원부담금(회사가 미리 대신 납부)을 합하여 고지금액을 6월 10일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하다. ◦ 국민연금 2,700,000원 (종업원부담금 1,350,000원 회사부담금 1,350,000원) ◦ 국민건강보험료 1,200,000원(종업원부담금 600,000원 회사부담금 600,000원) 세금과공과 1,350,000/보통예금 3,900,000 복리후생비 600,000 가지급금 1,950,000 * 가지급금 : 국민연금종업원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종업원부담금 대신 지급금 ③ 《전월 분(4월) 갑근세 및 주민세납부》 4월분 갑근세 및 주민세 880,000원을 6월 10일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갑근세는 급여지급일(4월분을 5월 25일에 지급)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4월분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금액을 6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급여월 : 4월 ◦ 급여지급일 : 5월 25일 갑근세 및 주민세 징수 ◦ 갑근세 납부일 : 급여 지급 월(5. 25)의 다음달 10일(6. 10) 예수금(갑근세 등) 880,000/보통예금 880,000 ④ 《미지급급여 지급》 5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6월 10일 납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대신 부담한 종업원부담금을 징수하고, 갑근세 및 고용보험료 종업원부담금을 예수한 잔액 27,03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미지급비용 30,000,000/보통예금 27,030,000 예수금(갑근세등) 880,000 예수금(고용보험) 140,000 가지급금 1.950,000 질문 3. (법인 3) 저번달 원천세전자신고후 전자납부했는데요... 이자원천 계산이 잘못되어서 세액\5,000,000원을 덜 냈습니다. 물론 전자신고도 \5,000,000 덜 신고했고요. 그래서 오늘(8월 11일) 수정신고하고 가산세 25만원 더해서 \5,250,000 납부했는데 이건 또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1. 이자를 지급받은자로부터 이자소득세 5,000,000원 추가 징수 현금 5,000,000 / 예수금 5,000,000 2. 이자소득 및 가산세 납부 예수금 5,000,000 / 보통예금 5,250,000 세금과공과금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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