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 처리 절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증서류의 준비 ①사고보고서 작성 : 사고현장사진, 사고상황도 작성, 재해발생경위, 재해 내용 및 재해사고 원인 분석 ②근로계약 관련서류 확인 : 근로계약서, 출근부, 작업일지, 계약관련 서류 ③산업안전보건법 관련서류 확인 : 안전교육 일지, 안전점검일지, 보호구지 급대장, 건강진단 관련 서류, 표준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④보상관련 서류 : 임금대장 및 갑근세납세실적증명원(급여는 사고이전 4 개월분, 상여금은 사고이전 1년치) 일용근로자의 경우 노임대장 ⑤사고입증 관련서류 : 촵목격자진술서 : 사고원인부터 발생경위등 중요사항 인지하게 됨. 사망 재해의 경우 문답서로 자세히 작성 촵재해자진술서, 작업을 직접 관리촵감독한 작업반장 등의 진술서 2) 중대재해자 처리요령 ①병원후송 추락재해 등 위급한 환자일 경우 상병정도 상태를 최초 정확히 판단하 여 적합한 병원으로 긴급후송 ②보고체계 ㉮본사보고 : 사고발생원인 등 제반조사가 완료될때까지 현장으르 보존하 고 즉시 사고보고서를 작성 해당부서에 보고 ㉯가족통보 : 재해자가 중상일 경우 즉시 가족에게 통보 ㉰대관보고 : 사망시에는 즉시 관할경찰서에 보고하고, 24시간 이내에 노 동부 산업안전과에 보고(부상재해의 경우 14일 이내에 요양 신청을 하여야 함. 고의로 공상처리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됨) ③보안유지 ㉮지휘계통의 확보 ㉯유언비어 유포 금지 : 사고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환자가족 또는 유족들 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관리 ㉰현장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 및 근로자들의 동요예방과 교 육 ㉱경찰서, 노동관서 산업안전과,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서의 사고원인 등 에 대한 진술이 상이하지 않아야 됨 : 오해를 사게 됨 ④환자관리 요령 ㉮적정한 요양기관에서 치료요양토록 조치(장기환자는 6인병실 사용) ㉯요양절차 및 산재보험급여 이해 촉구 ㉰환자와의 유대강화 및 무관심한 인식해소 : 제3자개입 사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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