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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계정과목] 하이패스카드 구입 회계처리 문의

하이패스카드 구입 회계처리 문의. 저희회사에서 영업부직원에 대하여 하이패스구입시 5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4명의 영업부직원이 개인별로 구입하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증빙 : 현금(지출증빙) 공급가액 108,181, 부가세 10,819 질문 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 영업부직원에 대하여 하이패스구입시 5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4명의 영업부직원이 개인별로 구입하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증빙 : 현금(지출증빙) 공급가액 108,181, 부가세 10,819 질문 1)하이패스카드 구입건은 제수수료인지 아님 차량유지비로 처리되는지? 분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차량유지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적격증빙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특례에 해당하므로 한국도로공사등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3) 제수수료로 처리하게 되면 매입공제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당해 이용료는 공제대상 아님)이나,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용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통행료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서삼46015-11350, 2003.08.23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 영수시에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내역을 별도 기록관리하여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합계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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