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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계정과목] 법인세 미지급세금 분개 문의

법인세 미지급세금 분개 문의. 지난회계때 중간예납했던 법인세를 이번기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환급예정액을 미수금으로 설정했기에 상계처리하면 되는데, 환급금에 주민세포함해서 환급되어져 문의 드립니다. (지난기 회계마감시 미수금으로 \6,000,0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무서에 대한 미수금 계상 미수금 6,000,000 / 선납세금 6,000,000 2. 환급금 입금 보통예금 6,000,000 / 미수금 6,000,000 3. 주민세환급금 입금 보통예금 600,000 / 법인세환급액 600,000 * 법인세환급액은 영업외수익 계정이며,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하시면 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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