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 감가상각 문의. 회사에서 공업용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공사금액이 10,00,000원(부가세별도)이 청구가 되었는데 계정과목을 "구축물"로 잡아야하나요? 구축물로 잡을 경우 감가상각을 몇년으로 해야되나요?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연수를 정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구축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내용연수는 2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0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업종별자산내용연수 적용 - 업종별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업종별 4∼25년) 적용 허용 [2006.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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