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회식비 법인카드 결재 회계처리 문의. 신입사원 환영회 회식을 법인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금액은 55만원정도 지불되었구요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50만원이 넘었는데 괜찮은지요? 그리고 증빙자료인 카드전표를 분실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입사원 환영회 회식을 법인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금액은 54만원정도 지불되었구요..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50만원이 넘었는데 괜찮은지요? [답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에 대한 별도의 한도액은 없습니다. 복리후생비 550,000 / 미지급금(카드사) 550,000 2. 그리고 증빙자료인 카드전표를 분실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에 의하여 증빙이 되므로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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