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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는 용역비관련 문의. 일요일날 특근이 없는 경우 사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노동자중 한명이 공장을 지키는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뭘로 처리해야 하나요? 영수증이 없는 데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급여의 일부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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