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차량 구입시 매입세액처리 문의. 저희 회사는 온라인광고대행업체로 간혹가다 경품행사를 합니다. 만약 차량(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고가 외제차량 등)을 경품으로 걸었을때, 구입시점. 경품지급시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공급가액(V.A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품지급시 회계처리 □ 경품 경품이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사의 물품 등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추첨권 등을 교부한 다음 추첨에서 당첨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품을 지급하는 때는 지급금액(시가)에 원천징수세율 20%(주민세 별도)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경품을 금전이나 상품권 또는 농·축·수·임산물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과세물품인 경우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상증여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경품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48,1998.09.2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경품을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사업상 증여를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다만, 구입시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것은 사업상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품부 판매 (부가46015-1882,1998.08.22.) 1.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 자가 동법 제145조에 의거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경품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소득46011-21019,2000.07.22.) 1.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회계처리 사례 1) 경품용 상품권 구입 및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시 ①《경품용 주유권 매입》9월 20일 경품용 주유권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구매하다. 상품권 1,000,000 / 현금 1,000,000 【상품권】 상품권은 발행인이 증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고 일반고객에게 매출하는 액면에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정액 무기명 유가증권이며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서는 압류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중의 하나로 열거되고 있다. 또한 상법 등 법률상의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사채 이외에 재산권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창고증권, 어음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상품권 부가세 과세대상여부 (부가46015-764, 2000.04.04)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②《경품으로 상품권 지급》9월 30일주유권 100,000원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기타소득세 20,000원 및 동 주민세 2,000원을 경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금으로 영수하다. 광고선전비 100,000 / 상품권 100,000 현금 22,000 예수금 22,000 * 현금 : 경품을 지급받는자로부터 기타소득세 20,000원(지급금액의 20%) 및 동 주민세 2,000원(기타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한 금액 ③《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10월 10일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예수금 22,000 / 현금 22,000 2) 경품구입(매입세액 불공제) 및 경품지급 경품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경품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처리한다. ①《경품용 상품 매입》8월 30일 경품용 상품 1,000,000원(공급가액 909,091, 세액 90,909)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즉시 지급하다. 소모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 소모품 : 경품용 상품을 구입할 시 자산계정인 소모품으로 처리한 다음 경품지급시 광고선전비로 대체처리한다. - 매입세액 : 경품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시 경품지급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불공제처리한다. ②《경품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9월 30일 경품용 상품 200,000원 어치를 증정하다. 단,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세 및 동 주민세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다. 광고선전비 200,000 / 소모품 200,000 ③《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경품지급에 따른 기타소득세 51,280원 및 주민세 5,12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광고선전비 56,400 / 보통예금 56,400 * 광고선전비 : 회사가 대신 부담한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경품지급시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계산】 제세공과금을 수령자가 아닌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회사에서 원천징수시 적용하게 되는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경품금액이 200,000원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과세표준 =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 200,000 ÷ (1-0.22) = 256,410원 (기타소득세 20%, 주민세 2%) 경품금액이 200,000원 인 경우 세무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기타소득세액은 지급되는 경품가액 200,000원의 22%(기타소득세 20%, 주민세 2%)를 적용한 44,000원이 아니라, 제세공과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한 기타소득세 51,282원(256,410원 × 20%) 및 주민세 5,128원이 되는 것이며, 납부한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시 말하면, 경품지급시 기타소득세는 해당 경품을 수령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으로 이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고선전비 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다. 3) 경품구입(매입세액공제) 및 경품지급 ①《경품용 상품 매입》8월 30일 경품용 상품 1,000,000원(부가세 별도)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즉시 지급하다. 소모품 1,000,000 / 보통예금 1 ,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②《경품지급》9월 30일 경품용 상품 1,000,000원을 증정하다. 경품증정시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다. 광고선전비 1,100,000 / 소모품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 광고선전비 : 경품가액 + 회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③《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경품지급에 따른 기타소득세 282,050원 및 주민세 28,2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광고선전비 310,250 / 보통예금 310,250 * 광고선전비 : 회사가 대신 부담한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 기타소득세(282,050) : 과세표준[1,100,000 ÷ (1- 0.22) = 1,410,256] × 20% * 주민세(28,200) : 과세표준(282,050) × 10% 4) 자사생산제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①《자사생산제품 경품지급》자사에서 생산한 제품 1,000,000원(제조원가) 어치를 경품으로 증정하다. 경품 증정시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다. 단, 경품으로 제공한 제품의 판매가액은 1,500,000원이다. 광고선전비 1,150,000 / 제품 1,00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 * 광고선전비 : 경품 시가 + 회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경품 시가의 10%) * 부가세예수금 :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경품 제공시 시가의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③《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경품지급에 따른 기타소득세 294,870원 및 주민세 29,48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광고선전비 324,350 / 보통예금 324,350 * 광고선전비 : 회사가 대신 부담한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 기타소득세(294,870) : 과세표준[1,150,000 ÷ (1- 0.22) = 1,474,358] × 20% * 주민세(29,480) : 과세표준(294,870) × 10% (3) 기타소득세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① 원천징수대상 개인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자는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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