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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계정과목] 법인차량취득세를 늦게 납부한 경우 가산금 분개 문의

법인차량취득세를 늦게 납부한 경우 가산금 분개 문의. 법인명의의차량을 취득후 취득세가 고지되었는데.. 납부를 차후에 하는바람에 가산금이 붙어서 납부를 했습니다.. 계정과목을 어찌 분류를 해야합니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취득세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는 것이며,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금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할 수 없으며, 세금과과금으로 처리한 다음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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