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의료비지출 공제여부 문의. 사업자가 큰수술을 하여 2천만원의 수술비와 치료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의료비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를 받고 사업자는 표준공제만 받으므로 공제받을수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단,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아래 성실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122조의 3) [대상 사업자 요건]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POS‧ERP 도입사업자 등 ②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③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 사용 ④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이상 유지 ⑤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⑥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다만, 아래 요건 발생시 추징하고 향후 3 과세기간동안 적용배제 - 당해 과세기간에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전체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에 과다계상한 경비가 전체 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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