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매출업체에서 결재를 카드로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그럼 부가세 신고할때 카드결재 받은 내역을 매출 부과세에 포함을 시켜서야 하는건지 아님 매출 부가세에도 포함 시키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출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매출세액은 부가세신고(기타 란)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누락한 경우 부가세를 반드시 추징당하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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