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기한 문의. 2천만원 초과라 분납으로 납부하였습니다.. 2007년도분 납부기한이 2008년 6월 2일인데 분납 45일이내에 납부하잖아요. 2008년 6월 2일부터 45일이내 입니까? (2008년 7월 15일) 2008년 5월 31일부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 분납세액은 2008.6. 2 부터 45일 이내(2008년 7월 17일)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납부할 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의 세금을 납부기한 경과후 45일(7월 17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총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