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비 관련 문의. 당사에서는 금번에 사업확장으로 사업이 추가 되어 비용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으로 볼때 프레스- 버핑-도금-사출품조립-출고되는데 당사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버핑하는 업체에 제품을 의뢰하여 버핑을 해와서 납품하는경우 당사와 버핑업체의 제품흐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임가공 원재료를 수탁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재무부 간세1235-2614, 19977.08.19)으로서 당해 원재료의 인도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탁자는 자기가 공급한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재고수불에 대한 수불부 및 출고증, 입고증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외주가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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