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직원 식사제공에 대해서 문의. 당사에서는 정규직외에 도급업체 직원도 함께 일을 하는데 식사제공에 있어서 당사에서 운영하는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의 경우는 식사를 현물 제공하고 식당부자재 및 식당관련 소모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관리하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도급업체에 대한 직원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식사제공을 위하여 소비된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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