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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세법] 당좌수표 분실시 신고절차 문의

당좌수표 분실시 신고절차 문의. 92년 발행된 견질용 당좌수표가 분실되었고, 당시 은행에 지급정지의뢰서와 사고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은행에 문의를 하니, 폐기를 위해선 제권판결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신고


안녕하십니까? ▣ 어음분실시 절차 청구시까지 통상 7 ∼ 9 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1. 발행인에게 연락한 뒤 발행인의 거래은행에 사고신고서를 내고 어음지급을 정지하도록 요청한다. 2. 경찰에 피해신고서를 낸다. 금융기관에 사고신고시, 법원에 공시최고신고를 할 때 필요하다. 3. 법원에 공시최고 신고를 한다. * 공시최고(3개월 이상 공시함) (분실된 어음내용)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년◦◦월◦◦일 ◦◦시 공시 최고 기 일까지 신고하십시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라고 공고 4.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는다. : 어음의 효력은 상실됨 * 제권판결(際權判決)에 의하여 분실된 어음은 무효가 된다. 5. 어음대금청구 6. 1개월이 경과된 후 어음금액을 지급 받는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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