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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계정과목] 쇼핑몰 운영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

쇼핑몰 운영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 법인에서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회사에서 쇼핑몰싸이트를 운영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데.. 물품업체의 싸이트를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소비자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하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1) 판매대금 입금 보통예금 110,000 / 가수금 110,000 2)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교부 미수금 22,000 / 매출(수수료수입) 20,000 부가세예수금 2,000 3) 수수료 공제 후 판매대금 송금 가수금 110,000 / 미수금 22,000 보통에금 88,000 * 가수금 : 예수금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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