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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행사 참여시 발생한 회비처리 문의. 일인당 회비가 10만원 이구요. 이에 대한 증빙은 없습니다. 회비 금액에 대한 메일만 있습니다. 접대비로 처리고자 하는데,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처리를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증빙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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