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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소득세]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신고여부문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신고여부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2.0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신고가능(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이뜻은 단순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에의한 배율한 금액보다 기준경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소득금액보다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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