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신고여부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2.0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신고가능(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이뜻은 단순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에의한 배율한 금액보다 기준경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소득금액보다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